인천연수구폐차장 번호판 영치 차량 폐차 절차 안내
인천연수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자동차 폐차의 전문 기관으로서, 국가 및 관공서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입니다. 저희는 고객님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견인, 인수, 인계, 폐차, 해체, 말소, 등록 말소 등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특히 압류차량과 저당차량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폐업한 법인 차량 및 상속차량의 폐차도 안전하게 처리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고객님의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 앞으로 등재된 차의 폐차 등록신청은 특별하게 무엇이 다르나요?
등록자가 회사인 차량의 폐차등록 접수도 개인의 소유로 등록한 차의 폐차 등록신고와 큰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봐도 됩니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법인사업체라서 사업체의 차라는 것을 증명시킬 수 있는 몇개의 서류만 빈틈없이 구비되어 있다면 말소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용도가 자동차에만 구비하시는게 아니기에 잘 아는 서류입니다. 전체 서류를 완비해서 폐차처리를 하시는 과정은 일반 폐차와 똑같아요. 차량소유주가 법인인 차량이 개인과 차이나는 경우는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가 해산절차 진행을 하게된 후 부터입니다. 보편적으로 폐업한 법인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세하게 얘기하면 폐업등록을 하는 대상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아주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접는 것은 청산되었다고 보거나 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도산의 상황에 처하거나 폐업등록를 하시는 상황에 처하면 법인까지 해산절차를 밟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만 말소한 법인회사의 상황에는 현 법인의 경우에 따라 필요 구비서류가 틀려집니다.
서울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에서 등록한 차량을 폐차 시 구비하셔야 하는 폐차접수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자동차의 원부에 상당기간동안 못낸 압류과태료가 잡혀 있습니다. 법인소유의 자동차도 과연 연령초과폐차를 할 수 있나요?
개인과 같이 법인회사차량도 차령초과말소폐차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과태료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차량폐차가 가능한거죠.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했는데 법인이 사정이 생겨서 한동안 운영을 접었는데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폐차말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전 회사의 체납문제로 자포자기하고 계시다 못해 연락을 주신 실례가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법인명의의 자동차도 차령말소 기준을 부합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신경못쓰셨겠지만 법인폐차는 법인명의의 자동차의 폐차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허 서울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의 폐차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폐차말소등록을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청산종결간주 법인회사의 차량 폐차접수시키려한다면 구비하실 신청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2.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폐업사실증명
4.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5. 위임장(마지막 대표이사 인감 날인)
어째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의 말소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차령이 노후되어 차령폐차가 처리되는 차라는 건 법령상 틀림없이 표시되어 있는 환가값어치가 소실되고 경매나 공매조차 하지 못할 정도인 차를 이야기해요. 모든 차의 제작연한이 쌓일수록 가격이 점점 깍이죠. 차량을 몰지 않았을지라도 별차이 없다는 건 아실테죠? 그러한 까닭에 차량에 따라서 최초등록부터 승용차량 만 11년, 대 중 소형 승합자동차 만 10년, 화물 및 특수 만 10~12년 넘어간 연식의 차량들은 이제 더는 압류금에 대한 압류대상으로써의 쓸모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도 서울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과연 폐차접수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형편이 안좋고 세금납부를 할 수 없어서 납세액이나 대출금이 너무 많은 분들이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세금체납의 악순환이 차주를 괴롭히게 됩니다. 노후된 차들이 방치되고 대포차가 되어 범죄수단이 되는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제3자의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나 이전, 폐차말소등의 정리가 안됩니다. 압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노후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는 폐차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환급신청을 하려고 보니 폐차증서라는 서류를 받은 다음 전송해 달라고 보험상담사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어떠한 서류인건가요?
폐차증명서라고 알고 있는 폐차 인수증명서라는 것은 폐차장에서의 차량 폐차처리가 완료되어 발급해주는 증명서이므로 말소등록을 증빙하는 서류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 관리되는 서류이기때문에 허위로 작성할 수 없으며 관공서에 제출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관허폐차장인 서울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전산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이나 근저당이 잡힌 차의 폐차 접수 전에 차량 보험이 들어진 상태여야 되나요?
현재까지 의무보험만큼은 당연히 들어놓고 몰으셨다면 압류폐차 말소일자까지 보험유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할 때 자동차 의무보험이 꼭 들어져 있는 상태여야 하나요? 궁금하네요.
설정이 많이 되어있는 차를 문의 주셔서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보험도 없이 운행도 안하고 주차장에 오랜기간 세워만 놓으신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보험미가입과태료는 최대한도가 90만원인데 최대금액 90만원까지 부과된 상태라면 지금 상태 그대로 보험가입없이 폐차를 하셔도 아무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험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면 보험가입을 말소가 등록될때까지 하고 있으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가입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얼만큼 후에 차 보험을 해지가 될까요? 폐차신청할 자동차를 폐차현장에 접수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폐차량을 입고시킨 후 보험사에서 말소등록을 확인하거나 혹은 관련서류를 보내주면 보험해지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후 잠시 여유를 갖고 기다리셨다가 서류발급이 완료되면 그때 보험사와 통화하셔서 해지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폐차는 평균 4-50일 배출가스5등급 조기폐차는 평균 1-2주 일반폐차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1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기로 했는데 차량은 폐차사무실에 직접 저희가 운행해서 갖다 줘야 하는지? 자동차가 사고가 나버려서 운행조차 못하고 있는데 견인조치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와 같이 정식등록된 서울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 폐차재활용사업체에서는 직접 견인차를 갖추고 있으므로 불편하게 오실필요 없이 무료견인을 해드립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된다면 탁송기사분을 보내드려 차주님의 시간에 최대한 맞출수 있도록 인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차를 신청하면 견인은 무룐가요? 폐차하는 것으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를 폐차현장에 저희가 운전해서 끌고 가야 되는건지?
결심이 섰다면 차량의 인수일정을 조율하시면 되요. 할일도 많고 엄청 바쁘시죠? 차량소유주께서 차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편하신 곳에서 폐차할 자동차를 인수해드릴꺼에요. 일정 빼기가 어려우시죠? 차주님께서 차를 세워둔곳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견인합니다. 그리고 모든과정을 추가비용없이 단번에 진행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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