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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네 안심폐차 정보

인천미추홀구폐차장 압류와 저당이 있는 차량 폐차 필수 정보와 팁

by 안심폐차다둥이 2024. 4. 18.

 

 


인천미추홀구폐차장 압류와 저당이 있는 차량 폐차 필수 정보와 팁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를 위해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인천미추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이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저희는 압류 및 저당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고객님께 폐차 절차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고객님의 폐차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며,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합니다. 폐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저희 인천미추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차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 가압류내역을 확인해 보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다면 처리를 원합니다. 도와도 주시는거죠?


확인을 위해선 처음에 모바일 연락처로 상담 연락을 거시고 난 후 폐차 접수하실 모든자리 포함 자동차등록넘버 전체를 전달해주시면 자동차의 압류저당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 예전에 까먹고 있던 거의 모든 설정내역을 확인이 가능해요. 물론 당연히 개인정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원부조회후에 미납된 것이 존재하지 않다면 일반폐차로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미납된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납부상황을 상세히 체크해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폐차하실지 선택하시면 되요. 미납이 많아서 총액이 몇백만원이라도 정리를 결정하시면 여기서도 납부하기 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저당권, 압류가 미납되어 있는 자동차도 인천미추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말소처리가 가능한게 정말인가요?


현상황이 그동안 누적된 과태료가 너무도 많아서 압류를 바로 정리하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폐차도 못하게 하면 압류가 무한히 쌓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자동차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사유지침해, 주차문제등의 사회문제로 귀결 됩니다. 차의 연령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체납압류가 등록되어 있으면 폐차처리나 이전등록같은 정리할 수 없습니다. 압류나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래는 접수자체가 안되지만 별도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노후되고 가치가 없어진 차량은 폐차말소등록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통자동차의 폐차말소와 체납잡힌 차량 폐차는 다른게 어떤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천미추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차량폐차를 진행이 가능한 말소등록방법에는 쉽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두 가지라는 것이라는 건 압류자동차폐차와 일반차폐차라고 말합니다. 압축해 설명드리자면 일반차폐차는 지방세미납 압류를 다 처리하고 진행 가능한 폐차등록신청방법이고 압류자동차폐차는 지방세미납 압류를 차량소유주명의에서 없애지 않은 채 그대로 등록신청을 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두 가지 중 편리한 폐차등록신청 방식을 비교한 이후에 택일하면 됩니다. 폐차량을 등록하시는 분이 정상적인 사업체이거나 또는 보통 개인이거나 또는 운명하신 분의 상속인이거나 또는 아무 사람 관계없이 국내 허가를 받고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차인 경우에는 현재 형편을 살펴보고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압류, 근저당이 걸려있는 자동차의 폐차처리를 진행할 때 보험을 들어야 나은지?


지금까지 차량책임보험을 빠짐없이 가입해놓고 운전하셨다면 폐차절차가 마무리되어 폐차서류가 나올때까지 가입을 지속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보험과태료는 비싸니 꼭 유지를 해놓으세요.

 


폐차인수증명서라는 서류를 받아야 내 차량의 폐차처리가 끝이난 거라고 온라인에서 그러던데요 제대로 확인한건가요?


폐차증명서라고 통용되고 있는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것은 등록사업소에 말소신청을 하기 위해 폐차장에서의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며 확실하게 폐차가 증명되는 서류입니다. 폐차증명서는 함부로 발급할 수 없고 법적근거를 두고 발행됩니다. 여러가지 증명에 사용이 가능하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관허가 받은 인천미추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전산상으로 발행처리하여 전송해드려요.



구청 징수과나 차량등록과에 주차딱지 미납으로 압류, 근저당이 걸려 있어서 번호판 앞뒤것 중 하나라도 영치가 되면 연령초과폐차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 맞어요? 틀려요? 알고 싶어요.


체납차량 단속에 의해서 차량 넘버를 영치해간 차는 차령초과 접수가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밀린 체납된 압류를 납부하고 시청에서 보관중인 번호판을 되찾아와서 접수를 해야하니 우리차의 번호판 보관을 잘 하시거나 상황에 따라서 압류폐차 확인을 해보세요.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잡힌 차의 폐차를 신청할 때 보험이 필히 들어 놓아져 있어야 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여러가지 설정이 많은 차를 문의 주셔서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이미 오랜동안 주차장에 방치해두고 관리를 못해 무보험인 차량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보험과태료가 상한액에 가까이 부과중이라면 보험미가입인 상태로 그냥 진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현재도 보험을 잘 유지하고 운행하셨다고 한다면 보험등록이 말소등록시점까지 되어있어야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기에 보험유지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폐차신고 민원을 서류신청 업무를 직접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대행으로도 해주는 건지 알려주세요.


자동차말소신고 업무는 폐차하실 분이 직접 폐차처리하려하는 차를 가지고 폐차장 공장으로 오신 이후 자동차를 두고 전해받은 차 입고서류를 동봉하여 구청 차량등록과에 내방하여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이 오랜 세월동안 운영되어 온 정식으로 인증된 폐차장이라면 저희가 대행해서 편리하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번거로이 내 노력을 들여가며 하실 필요성이 없다고 알고계셔도 됩니다. 이 경우 염두해두고 있어야 할 것은 관인허가 인천미추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 맡겨 위탁을 하지 않고 이상한 무인증업체에 대행 맡겨놓으면 말소정리가 시간이 허비되어 다시 처리하거나 비용이 또 발생되는 난처한 경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니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차량 폐차등록이 종료된 후에 말소사실 증빙서류는 받아야지만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금방 발급이 될 수 있는거죠?


차량을 입고해서 폐차가 완료된 후에는 폐차증명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보통은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드린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곳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신후에 보험을 해약하고 일할 계산된 보험료를 수령하시면 자동차의 모든 폐차절차가 마무리 되신거에요.



견인조치할 때 비대면으로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가 있나요?

 


많은분들이 갖가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차량 인도하실 때 계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인수할때 아무도 계시지 않아도 차량의 주차된 위치와 차 열쇠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전문 차량인수 기사분들이 방문하여 완벽하게 인수해드리므로 따로 시간적 내시거나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