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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네 안심폐차 정보

용인수지구폐차장 과태료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폐차할 때 압류 해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by 안심폐차다둥이 2024. 11. 8.

 

 


용인수지구폐차장 과태료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폐차할 때 압류 해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용인수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 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폐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여 설명합니다. 용인수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전문가들은 고객이 폐차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폐차해야되는 자동차에 있는 세금압류내역을 확인해 본 후 액수가 많지 않으면 납부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블로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난 다음 폐차를 요청하시고 싶은 앞자리 포함 자동차의 넘버를 불러 주시면 자동차 원부를 조회가 가능한데요 현재까지 설정되어 있는 압류를 알아보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신상정보는 절대로 확인 안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서 미납된 건이 없다하면 일반폐차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압류가 존재하면 미납상황을 상세히 알아보신 이후에 폐차처리를 결정하실 수 있답니다. 압류가 많이 있어서 금액이 이삼백이라 해도 정리를 원하시면 저희가 대납을 서포트 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낡고 오래되어 수명이 다 된 것 같은 차의 폐차가 되는 연유가 별도로 있나요? 궁금해요.


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초과말소가 처리되는 자동차라는 건 자동차 등록령에 등재된 환가값어치가 없어지고 경매나 공매조차 하지 못하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령이 구식이될수록 판매금액이 낮아지며 그것은 차량관리가 완벽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감가됩니다. 이런식으로 최초등록한 날로부터 대형 중형 소형 승합 10년, 승용차 11년, 화물차 만 10년~12년을 넘긴 차량들은 더이상 압류금에 대한 담보물로써의 환가치가 사라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청 차량등록과나 징수과에 저당권, 가압류권이 잡혀서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게 정말이 맞나요? 아닌가요?


체납차량 단속에 의해서 차량넘버를 가져갔다면 차령초과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세무과에 영치된 되찾아서 서류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 관리를 잘 하시거나 상황에 따라서 압류폐차 신청을 하세요.


해지를 할려면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것을 받은 후에 전송해 달라고 보험상담사님에게 상담 받았는데요 그게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폐차증명서라고 통용되고 있는 폐차 인수증명서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말소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입니다. 폐차장에서 차량의 폐차가 되었음을 확인하기위해 발급시키는 서류이므로 실질적인 폐차처리를 의미하는 서류입니다. 아무렇게나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토부교통부에서 전산으로 발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 서류가 보험사에서 보험해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정부허가 받은 용인수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전산으로 발행하여 전달해드려요.

 


저당, 압류가 잡힌 자동차의 폐차처리를 하기전에 책임보험이 꼭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나요? 궁금해요.


혹시라도 여태까지 책임보험정도는 잘 유지해놓고 몰고 다니셨다면 말소등록이 문제없이 끝날때까지 보험유지를 하시는 것이 과태료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폐차신청을 했다고해서 보험가입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압류폐차 진행시 보험이 필수로 들어 놓아져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압류차를 상담해드리다보면 보험도 없고 운행도 안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차량도 다반사입니다. 보험미가입 과태료는 한도가 90만원인데 최대상한액인 90만원까지 부과되어 있다면 보험을 다시 들어도 감액되거나 하지 않기때문에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현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면 말소등록이 모두 끝나는 날짜까지 보험관계를 잘 유지해놓고 계셔야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므로 가입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폐차하는 것으로 마음먹었는데 차를 폐차장 사무실에 제가 운전해서 갖다 줘야 되는지? 견인료는 안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관허폐차장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설렉카를 요청해야하므로 거리나 견인작업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정부에서 인증받은 용인수지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정직원으로 채용된 견인기사와 여러대의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견인료를 받지 않고 무료견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신곳에서 안전하게 차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차의 폐차처리가 적절히 다된 다음 보험해약 서류는 필수적으로 받으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전달을 해주실 수 있는게 맞나요?


폐차증이 발행을 마치면 저희가 차주님들이 보시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카카오톡이나 사진메시지도 당연히 문제없이 가능해요. 가입된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스마트폰앱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을 받으시면 폐차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폐차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차량을 폐차장에 제가 직접 운행해서 갖다 줘야 되는지? 견인료는 무상으로 해주는 게 사실인가요?


결정이 완료되셨나요? 그렇다면 차량 인도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심 되요. 많은 시간 내실 필요도 없고 소유자가 차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차하신 아파트로 차량을 인수해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일정을 쪼개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주님께서 현장에 없으시다 해도 문제없이 견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과정은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폐차처리할 차를 인도하고 난 후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사고에 관한 처리는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차의 인수시 저희쪽 실력있는 견인기사님이 폰으로 연락을 취해드리고 방문해서 편안하고 깔끔하게 인수를 진행해드리고 있답니다. 관허폐차장은 차주님의 폐차진행할 차를 인도받을 시점부터 견인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에하나 사고가 일어난다해도 보험처리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