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폐차장 국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폐차 복잡한 절차 없이 말소까지 빠르게
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자동차 폐차의 전문 기관으로서, 국가 및 관공서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입니다. 저희는 고객님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견인, 인수, 인계, 폐차, 해체, 말소, 등록 말소 등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특히 압류차량과 저당차량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폐업한 법인 차량 및 상속차량의 폐차도 안전하게 처리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고객님의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류걸린 차 폐차 말소신청과 보통차량의 폐차접수 신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차량폐차로 진행시킬 수 있는 신청절차는 통상적 범주에서 두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는데 편한데 두 가지 중 하나의 폐차말소등록 방법을 비교한 다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의 방법이라 함은 압류자동차폐차, 일반폐차말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일반말소는 압류저당을 완전하게 처리하고 접수될 수 있는 폐차인데 비해 압류차폐차말소는 압류저당을 납입하지 않고 바로 등록접수하는 폐차형태입니다. 폐차량을 등록하셔야되는 차주님께서 보통사람이든 사별하신 고인의 가족이거나 혹은 도산한 법인이든 아무 사람 정식 등록된 자동차라면 지금 현 상황을 알아봐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래되고 수명이 다 된 차량의 폐차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건지요?
연식이 노후되어 차령폐차를 신고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건 차량등록법에 입법되어 있는 값어치가 소멸되고 경공매를 하지 못할만큼인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연식이 구식이되면 될수록 중고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이것은 운전에는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되요. 그래서 차량을 구분해 최초등록일부터 화물 및 특수 만 10년~12년, 대형 중형 소형 승용 11년, 대 중 소형 승합차 10년 넘긴 연식의 자동차들은 이제는 더 이상 담보로써의 효용성이 퇴색되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의 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차량의 폐차가 느리게 소요되는 어떤 까닭이 있기에 그런걸까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처리가 신청된 차는 현재 말소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차량등록원부 예고등록되고 카드사나 캐피탈등의 근저당을 설정한 이해관계인과 압류를 설정한 공공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합니다. 대략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직권말소가 됩니다. 이 기간이 약 4-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한에는 말소등록이 모두 마무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도 유지하셔야 하고, 말소등록일자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해약신청을 할꺼라면 폐차증서라는 것을 받은 후에 전달해 달라고 상담원에게 상담 받았는데 어떤 서류인가요?
일반적으로 폐차증이라 부르는 폐차인수증명서는 폐차량을 입고하여 번호판 및 차량의 해체가 되었음을 증빙하여 발부해주는 증명서류이며 실질적인 폐차처리를 의미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등록 및 발급되는 서류이며 이 서류로 보험사에서 보험환급이 가능하니 폐차증명서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관허폐차장인 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전산으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세무소에 지방세 미납으로 압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앞뒤 번호판중 하나라도 영치해 버리면 압류폐차를 할 수 없는 게 정말 맞는지요? 아닌지요? 알고 싶네요.
차량을 방치해둬서 차량 넘버 2개가 없다면 연령초과폐차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치한 곳에 과태료를 모두 납입한 후 보관중이 번호판을 되찾아와서 신청을 해야하므로 자동차 넘버판 간수를 잘 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른 압류폐차 신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압류, 저당이 있는 차의 폐차를 진행할 때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하나요?
지금껏 자동차의 종합보험정도는 당연히 연장해서 타셨다면 말소등록이 될때까지 의무보험을 챙겨놓는 것이 맞습니다. 말소되는 동안 보험과태료는 4-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를 무슨 근거를 기준으로 어떠한 사업체에 보내는 건가요? 광고와 같은 글이 이곳이든 저곳이든 많아서 판단하는 것만도 어려워서 그런데요.
참 오랜시간 나를 도와준 애정했던 차량이지만 이제 더는 운행하기도 그렇고 마지막 정리의 시기가 다된거 같으면 나라에서 인증받고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정부관허가 폐차장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오래되어 운행도 못하는데 세금체납이나 압류, 저당이 있어서 정리도 못하고 방치하고 계셨다면 혼자 끙끙 앓고만 계시지 마시고 압류폐차를 상담받아보세요.
만약에 폐차할 자동차를 인수인계하고 나서 무슨일이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후속처리는 해주나요?
인도신청일정이 잡히면 견인전문 기사분께서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드리고 방문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수를 해드립니다. 정부허가폐차장이라서 폐차접수할 자동차를 인계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견인 및 인탁송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사고가 발생한다해도 보상이 가능한거죠.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차량 폐차등록이 말끔하게 마무리된 다음에 말소사실 증빙서류를 필히 받아야 하는 걸로 보았어요.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관허가 인증 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 말소업무를 보내신 것이 확실히 맞다면 전국전산망을 통하여 말소가 등록되어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확인을 위해 말소서류를 문자,팩스,우편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증빙절차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어서 파일전송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폐차를 접수하면 자동차는 폐차장 사무실에 저희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가야 하는건지? 부모님 차가 다른 곳에 방치해놨어요. 그래도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저희와 영등포구폐차장 안심폐차장과같이 정식폐차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서는 직영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불편하게 시간내서 방문하실 필요없이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견인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만약 운행이 잘 되는 차라면 탁송기사를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차주분의 일정이 낭비되지 않게 인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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