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구폐차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차량 폐차 압류 해제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압류된 차량의 폐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성남수정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 문의하세요. 저희는 압류 및 저당 잡힌 차량의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객님들이 법적 문제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걱정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저희 성남수정구폐차장 안심폐차장 팀은 압류와 저당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차량 폐차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고객님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며, 폐차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남수정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점을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폐차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건가요?
연식이 초과되어 차령초과가 접수 가능한 자동차란 차량등록법에 명백히 등재된 환가가치가 소멸되어 버리고 경공매조차 못할 정도인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작연령이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차량의 매매가격이 깍입니다. 차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있다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떨어져요. 이런식으로 대형 중형 소형 승용차량 만 11년, 대형 중형 소형 승합차 만 10년, 화물 및 특수차량 만 10년~12년을 넘긴 연수의 차량은 이 이상 담보로써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봅니다.
성남수정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압류나 저당권이 체납된 자동차도 폐차처리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에 제3가 등록한 압류가 잡혀있으면 폐차등록이나 명의이전 등으로 처분이 안되요. 원래 취지는 안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낡아서 환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폐차등록은 가능합니다. 체납된 압류가 있어서 당장 압류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폐차처리할 방안조차 없다면 평생 압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에요. 또한 노후된 차가 무단으로 방치되고 대포차로 팔려나가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차진행할 차를 폐차장에 입고했어요. 보험은 어느정도 후에 해지가 되는거죠?
보험환급신청은 폐차량을 입고시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구청에서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말소일자를 확인하여 환급처리가 됩니다. 폐차신청을 한 후 말소되어 서류가 발급되는 시간까지만 참으셨다가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시어 환급을 받으세요. 압류폐차는 총 40~60일이 조기폐차는 보통 보름내외가 일반말소는 폐차당일에서 1영업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서류접수를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폐차사무실에서 대행도 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차량말소등록은 직접 손수 폐차를 생각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정식 허가 폐차장에 오신 다음 자동차를 입고하고 발급된 입고서류를 갖고 내방이 편리한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에 방문하여 일일이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오랜시간 운영한 국가에서 인증한 폐차장이라면 위임받아 대행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정리업무를 해드립니다. 때문에 소중한 내 시간을 들여 수고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알고계셔도 됩니다. 이 경우 여기서 제일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 나라에서 인허가한 성남수정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차처리 아니하고 등록도 안 받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곳에 대행 보낸다면 처리가 결국 안되버려 직접 처리를 해야하거나 또 다시 비용이 발생되는 답답한 손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을 제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 있나요? 폐차증빙서류도 발급받아 볼 수 있는지?
저희 관허폐차장인 성남수정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보통 인수당일 말소를 합니다. 등록원부가 깨끗해서 압류나 저당을 해지할 필요가 없는 일반말소 차량은 말소등록 전산화를 통해 신속히 접수가 처리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차량을 입고하거나 휴무일이면 익일이나 휴무일 다음날 처리되기도 합니다. 등록사업소나 구청의 업무시간에 맞춰 처리가 되기때문이에요. 하지만 과태료 압류 설정된 자동차의 폐차등록 접수는 완료가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압류나 근저당권이 걸린 차의 폐차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책임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해놔야 있어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요.
혹시 현재까지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꾸준히 가입해놓고 사용하셨다면 폐차가 마무리될때까지 보험유지를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폐차장에 입고되어 있다고해서 보험과태료가 안나오진 않습니다.
폐차신청을 하면 차량은 폐차공장에 저희가 직접 운전해 끌어다 드려야 되는건지? 견인료를 무료로 해주시나요?
일부 폐차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별도의 견인차량을 요청해야하므로 견인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남수정구폐차장 안심폐차장 같은 관허폐차장에서는 직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와 기사님이 있으므로 운송하는데 비용없이해드리고 있습니다. 애써 방문하시거나 시간 낭비하시지 않고 편하게 차량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진행할 자동차를 견인보내고 나서 무슨일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그 후속처리는 어찌 처리되는 거죠?
인수인계를 하게되면 전문 견인기사분이 연락을 해드리고 방문드리고 있으며 가능한 안전하게 견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인허가폐차장은 고객의 차량을 인수할 시점부터 견인 및 인탁송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어 벌어진 사고가 일어나도 되기에 불안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폐차가 끝나면 말소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렇게도 발급해주는 것이 맞죠?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관허가 인증 성남수정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신게 분명하시면 말소일자확인이 가능하며 말소사실여부가 확인되실 수 있게 말소증명서나 폐차증명서, 차량원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서면을 원하시면 언제든 관공서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폐차처리가 빈틈없이 된 다음 폐차인수증명서는 반드시 받으라고 알려주던데 그렇게 금방 전송될 수 있는거죠?
차량을 입고해서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증명서를 전송해드리며, 카톡이나 MMS로도 가능해요. 보험회사에 연락하신 후 서류를 통해 폐차된 걸 확인하고 남은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폐차와 말소등록이 모두 종료가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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