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구폐차장 국세와 저당권 체납 차량 폐차 압류 해제와 등록 절차 요령
서울성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자동차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합법적인 업체로, 국가 및 지방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입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차량을 안전하게 인수하고 해체하며, 모든 차량의 말소 등록 및 폐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특히 압류차량과 저당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상적인 법인차량과 폐업, 청산, 해산된 법인의 차량, 상속차량의 폐차도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서울성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며,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보통차의 폐차등록신청과 세금압류 설정된 차량 폐차등록접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서울성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차 폐차를 등록말소하는 과정에는 보편화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이해하시기 간단합니다. 그 두 개의 유형이라 함은 일반말소와 압류차량폐차말소라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일반폐차말소는 지방세압류를 완전히 말소한 후 가능한 폐차접수형식인 반면 압류차량폐차말소는 지방세압류를 말소하지 않은 채 하게되는 폐차접수입니다. 폐차량을 처리하셔야 하는 분께서 운명하신 고인의 상속자이거나 또는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이든 누구든 절차에 맞춰서 등재되어있는 차량이면 현재 처한 사정을 예상하여 진행을 하시는게 가능합니다. 두 가지 중 내키는 폐차등록신고 방식을 컨택해서 결정하셔도 무방하세요.
서울성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저당권, 가압류권이 설정된 자동차도 폐차등록을 하면 안되지 않나요?
납부금이 너무 많아 정리하지 못해 체납된 압류나 근저당권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압류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겁니다. 또한 노후된 차가 무단으로 방치되고 불법폐차 알선으로 대포차가 되는등의 사회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에 압류로 등록된 과태료가 설정되어 있으면 매매이전이라든지 말소등록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은 불가하나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값어치가 없을정도로 노후된 차량은 폐차말소등록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자동차등록과에 차량의 민원등록을 폐차등록 업무를 직접 제가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폐차처리장에서 대행으로 처리도 되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말소신고와 등록업무는 폐차를 맡길 자동차를 차주분이 운행해서 정식 허가된 폐차장 사무소로 오신 이후 차량을 두고 발부받은 차 입고증명서를 소지하여 등록지와 무관하게 차량등록사업소에 내방하여서 손수 등록하셔도 됩니다. 저희와 같이 오랜기간동안 운영하고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는 위임받아 대행해서 쉽고 빠르게 말소처리를 해드립니다. 해서 아까운 인력을 소비하면서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여기시면 되세요. 이 상황에서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은 관허가 서울성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을 통해 처리 아니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무인증업체에 맡기면 폐차등록도 시간이 많이 허비되어 직접 처리를 하거나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되는 등의 무시못할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니 제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성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압류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차의 폐차절차가 오래 소요되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압류되어있지만 차령초과로 말소등록신청이 들어간 차는 말소신청중이라는 예고등록과 함께 채무관계에 있는 저당권설정자와 과태료나 세금의 압류를 등록한 관공서에 말소신청과 이의제기에 대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후 약 1개월의 시일이 소요되고 별도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폐차말소가 등록됩니다. 이러한 업무절차상 최소 40일~최대 2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에요. 이때는 신청만 된것이고 말소는 안되있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비싸기때문에 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다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압류차를 의뢰하시는 과정에 몇가지 필수정보를 확인하다보면 보험도 안들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채 차를 세워놓기만 하신 경우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오랜동안 이런 상태여서 과태료가 상한액에 가까이 부과중이라면 현재 보험이 가입안된 상태라고 해도 폐차처리에는 아무지장이 안됩니다. 보험 가입을 잘 하고 있던 차량이면 보험등록이 말소등록시점까지 되어있어야 새로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지를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폐차진행할 자동차를 맡겼습니다. 차 보험은 언제쯤 해약할 수 있을런지요?
차량보험은 폐차를 시킨 후 폐차증명서나 말소증같은 폐차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말소가 확인만 되면 보험해약과 남은 보험금의 환급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환급기준은 말소가 등록된 날짜입니다. 그러니 차량인도를 마치셨다면 말소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시점까지만 대기하셨다가 그때 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최소40일에서 최대60일정도의 기간이 조기폐차는 약 10~15일 정도 일반폐차등록은 0~1일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차접수할 차량을 보낸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그에 관한 후속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폐차신청할 차의 인수는 저희 수준급 베테랑 견인기사님이 직접 연락드리고 방문드리고 있으며 가능한 안전하게 견인을 해드립니다. 관인허가폐차장에서는 고객분의 폐차접수할 자동차를 인수인계받는 시간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된답니다. 그러해서 1프로도 채 안되는 확률의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처리가 되는거죠. 그러니 불안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지만 인수인계할 적에 해주실 수 있다면 만나지 않고 하길 원해요. 그렇게도 해주나요?
평일에는 대부분 여러가지 사유로 잠깐 시간을 내서 차량있는 곳에 있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주분이 차를 인도하시지 못하더라도 차량의 정확한 위치만 확인해주시면 베테랑 기사님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해서 쉽고 편리하게 인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불편을 감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폐차를 무엇에 초점을 맞춰 어떠한 업체에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광고같은 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판단하는 것도 힘든게 사실이네요.
차를 오랜시간 사용하면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게 당연하지만 잦은 고장으로 수리해가면서 타기도 어려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기가 된것 같으면 합법적인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등록말소가 가능한 정식허가폐차장에서 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압류가 많아서 정리를 못하고 오랜기간 방치해둔 노후된 차량이라면 압류폐차로 처리도 가능하므로 더이상 골치아파 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서 알아봐야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희는 압류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상적인 말소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주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애초에 되지도 않는 걸 처리해준다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한번쯤은 들어 보셨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신청도 하지 못하는 차들을 폐차처리 및 정리를 해준다고 하고서는 마무리까지 책임 지지도 않는 무책임한 알선업자들이 많았답니다. 나중에는 정말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관허사업장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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