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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네 안심폐차 정보

서울서초구폐차장 영치된 번호판 문제로 방치 차량 폐차가 어려울 때 해결 방법은?

by 안심폐차다둥이 2024. 12. 6.

 

 

 


서울서초구폐차장 영치된 번호판 문제로 방치 차량 폐차가 어려울 때 해결 방법은?


압류된 차량을 폐차하고 싶으신가요? 서울서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압류 및 저당의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폐차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차도 폐차말소를 할 수가 있는 요건인지 궁금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조건이 안되면 폐차를 통한 말소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폐차가 가능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관허 서울서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자동차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와 압류설정등의 내역이 있는 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원부는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서 발급신청하거나 정부24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정부등록폐차사업소의 조회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다른것 없이 자동차 번호만 가지고 차량의 간단한 정보와 압류된 것들의 상세내역을 체크해서 확인해 드려요. 차주 관련 개인정보는 전혀 조회가 안됩니다. 그러니 편히 얘기해 주셔도 되십니다.


노후되고 수명이 다한 자동차의 폐차가 가능할 수 있는 까닭이 별도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차령말소가 신청 가능한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등록법 시행령에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는 값어치가 사라져 버리고 경공매조차 하지 못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는 사용 기한이 오래될수록 차량의 매매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냥 사용을 안 했더라도 관계없다라는 건 공감하시겠죠? 이러한 근거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화물차 10~12년, 대형 중형 소형 승용자동차 만 11년, 대형 중형 소형 승합자동차 만 10년 초과된 연식의 자동차는 이제 더는 담보로써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여기고 있습니다.

 


압류가 잡힌 차의 폐차할 때 보험이 가입되어진 상태여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꾸준히 가입해놓고 사용했다면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는 책임보험 가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과태료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폐차신청을 했다고해서 보험가입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폐차처리할 차량을 폐차처리장소에 입고하고 나서 보험은 언제 해약할 수 있는걸까요?


자동차보험은 모든 폐차절차 후 보험사에서 말소등록을 확인하거나 혹은 관련서류를 보내주면 말소일자에 맞춰서 해지되고 보험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셨다면 말소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시점까지만 대기하셨다가 그때 보험사에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평균 4-50일 조기폐차는 약 10~15일 정도 일반폐차는 0~1일이 걸립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을 말소등록 업무를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폐차장 사무실에서 대행으로 처리도 해주시는 건지 알고 싶어요.


폐차말소접수와 등록관련 일처리는 차주께서 직접 폐차하려하는 차량을 타고 정식허가된 폐차장으로 오셔서 자동차를 놓고 발급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등록지와 상관없이 구청 차량민원실에 가서 손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처럼 오랜기간동안 운영되어 온 정식으로 인증된 폐차장에서는 저희쪽에서 대행하여 쉽고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들여가며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정식인증 서울서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을 이용해 처리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무인증업체에 대행 맡기면 말소정리가 접수되지 못하고 제때에 안되버리는 무시 못하는 경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제대로 확인을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걸 받아 자동차 해체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맞는 이야긴지 궁금합니다.


폐차증이라 부르는 폐차 인수증명서라는 것은 말소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필수서류로서 폐차장에서 차량의 처리가 끝난것을 확인하여 발부되는 서류이며 말소확인증명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고 이 서류로 관공서에 제출하시어 보험료나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서울서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전산상으로 발행처리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폐차진행할 차량을 견인보내고 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주죠?


폐차처리할 차량을 견인시 저희쪽에서 보내드리는 전문 견인기사님께서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해드리고 방문을 해서 편리함에 포커스를 두고 인수를 도와드립니다. 정식허가폐차장의 프로세스는 폐차진행할 차량을 인계받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기때문에 피할 틈도 없이 일어난 사고가 일어난다해도 보상이 가능하기에 불안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차 있는데 없어도 인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평일도 그렇고 주말 역시 업무나 개인용무등으로 인수인계를 하실만한 시간이 없으십니다. 인수할때 아무도 없어도 견인할 차가 주차된 장소와 차량 열쇠의 소재만 알려주신다면 베테랑 기사님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해서 완벽하게 인수해드리므로 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불편을 감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차 폐차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기준을 근거해 맡기는 것이 나은지요? 광고글이 여기든 저기든 많은 것 같아서 판단 자체도 어려울것 같은데요.


 자동차도 여러 날 동안 운행하면 미운정 고운정이 생깁니다. 잔고장도 많고 여기저기 수리할 곳도 많아 이쯤에서 쉬라고 보내주어야 한다면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는 관허인증받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압류가 많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령초과폐차로 말소등록도 가능하기에 꼭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량이 고장난 거 때문에 시동을 못거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견인처리가 되는게 맞나요? 폐차진행을 하게되면 차량을 폐차처리장에 직접 제가 운행해 가지고 가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처럼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울서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직접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번거롭게 시간들어 오시는 수고가 없이 차량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견인해드립니다. 또한 운행이 되는 차량은 탁송기사를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이든 차주분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번거롭지 않게 인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