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폐차장 해산법인차, 폐차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동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압류된 차량의 폐차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에 관한 복잡한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여 고객님이 폐차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압류와 저당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폐차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명의가 법인인 차의 폐차처리신청은 다른게 있는지요?
법인의 재산으로 등재한 자동차의 폐차신청 등록도 일반인 앞으로 구매한 차의 폐차접수처리와 많이 틀리거나 하지는 않다고 봐도 됩니다. 차량 소유인이 법인이기때문에 개인의 그것처럼 법인의 차임을 식별 가능한 몇 필요서류들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폐차등록이 가능해요. 차량등록할때만 완비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신 서류들이겠네요. 서류구비후 폐차를 접수하시는 진행상황은 여타 개인의 폐차형태와 같습니다. 차량명의자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개인차량의 그것과 달라지는 케이스는 사업체가 폐업을 한 이후 부터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보통 법인폐업이라고 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구분지어 말씀드리자면 폐업하는 대상은 사업체입니다. 법인 혹은 개인이 등록한 사업을 사정상 휴업을 한다거나 폐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청산으로 간주한거나 해산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부도가나거나 마무리를 해야 하시는 경우에 법인까지 청산절차를 밟기까지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을 한 법인의 상황은 폐차시점 등록법인의 상태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지게 됩니다.
자동차에 상당기간 못낸 주차딱지,자동차세등 여러가지 과태료가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법인도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과 같이 법인회사차량도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하죠. 다시 말하자면 압류나 저당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차량폐차가 가능해요. 회사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회사가 힘들게 되서 요즘은 쉬고 있는중인데 차의 명의이전신청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폐차 할 상황에 처할때 차에 붙어있는 과태료 압류를 정리하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 전화주시는 분들의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회사명의로 된 차량도 조건이 충족하시면 압류폐차가 접수됩니다.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셨겠지만 법인차량폐차는 법인의 차의 폐차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동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의 폐차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 정확한 말소처리를 받으시길 바래요.
동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 등록 차량을 폐차시킬 때에 구비하셔야 하는 서류
1. 차량등록증 원본, 2. 인감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청산된 법인자동차 폐차 시 구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1. 차량 등록증 원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 3. 폐업사실증명원, 4. 법인 대표 인감증명, 5. 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가 소유한 폐차시킬 자동차에 있는 근저당권이나 압류내역을 확인해 보고 나서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처리방법도 알려주시는 게 맞는거겠죠?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편하실때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상담 연락을 하시고 나셔서 폐차를 처리를 원하는 앞자리가 포함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말씀주시면 설정된 내역을 조회가 가능한데요 예전에 등록되어 잊고있던 모든 압류과태료를 조회가 되요. 압류가 아닌 차량소유주 개인의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으니 그런걸로 주저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상세한 원부내역을 알아본 후에 미납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반폐차로 곧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미납압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다시한번 상세히 알아보신 다음에 납부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답니다. 혹시 압류가 많아서 액수가 1~2백만원을 상회한다 해도 납부를 원하시면 여기서도 정리를 도와드리니까 걱정마세요.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도 동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말소처리를 할 수 있다는게 정말 맞나요?
원래는 소유하고 있는 차에 체납된 압류가 등록되면 매매나 이전, 폐차말소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능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담보로서의 값어치가 거의 없다 판단되는 오래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가능하답니다. 압류가 너무 많아 정리할 수 없어서 그간 누적된 과태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동차의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압류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을거에요. 노후된 차가 여기저기 무단방치되고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가압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의 폐차 진행시 책임 보험이 꼭 들어 있는 상태여야 하나요? 궁금하네요.
혹시 지금 자동차 보험만큼은 꾸준히 들어서 몰고 다니셨다면 폐차말소일까지 보험을 갱신해 놓으시는 것이 돈을 아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과태료 최대가 90만원까지 부과되기때문입니다.
폐차증서라는 것을 받아야지만 폐차과정 전체가 완료되는 거라고 온라인에서 그러는데 맞게 들은건가요?
일반적으로 폐차증이라 부르는 폐차인수증명서는 폐차장에서 자동차의 해체 및 말소처리가 진행되어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므로 말소서류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폐차증명서는 함부로 발급할 수 없고 법적근거를 두고 발행됩니다. 시군구청 및 손해보험사에서도 증명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정확한 폐차증명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직접 발행처리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무조건 관허폐차장에 해야지만 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하는 연유가 별도로 있나요? 알려주세요.
저희는 확인가능한 부분을 모두 체크하고 특이사항등을 파악하여 문제없는 차량만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접수도 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해준다는 곳이 많더라구요. 오래전부터 실제로는 정리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정리를 무조건 해준다고 하고선 차만 가져가버리는 불법적인 폐차알선등이 많았답니다. 나중에는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관허받는 사업소와 상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견인비는 무상이라 알고있습니다. 정말인가요? 폐차를 신청하면 차량은 폐차장에 저희가 운전해서 갖다 줘야 되는건가요?
관허가 되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별도 견인서비스를 불러서 견인을 하므로 견인비가 발생합니다. 정식 등록된 동작구폐차장 안심폐차장 폐차사업장에서는 다수의 견인차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짬내서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수고 없이 계신데서 안심하시고 차를 보내시면 됩니다.
말소가 깔끔하게 종료된 후에 말소증명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들었어요. 그렇게 발급이 되는게 맞는거죠?
국토교통부에 인증된 관허 동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 말소를 하신 것이 확실하시면 정확한 말소등록을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말소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편하신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사에서도 파일전송을 통해 보험을 해약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차진행할 자동차를 인도해 버렸는데 사고가 생기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사후처리는 어떤식으로 하죠?
폐차접수일정이 잡히면 견인기사분이 도착전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리고 방문드리고 있으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수를 해드립니다. 정식으로 등록된폐차장에서는 차주분이 폐차할 차량을 인계하시는 순간부터 견인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해서 1% 확률의 문제가 생겨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거죠. 그러니 불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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