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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네 안심폐차 정보

구로구폐차장 법인 차량 폐차 절차

by 안심폐차다둥이 2024. 10. 28.

 

 

 


구로구폐차장 법인 차량 폐차 절차


자동차 폐차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구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으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고객님의 차량을 처리합니다. 저희는 모든 차량의 견인, 인수, 해체, 말소 등록 등 복잡한 절차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압류차량과 저당차량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폐업한 법인 차량이나 상속차량의 폐차도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어, 고객님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고객님의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입자가 회사의 법인인 차의 폐차처리 접수는 어떠한 것을 신경쓰며 준비해야하는 거죠?


회사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의 폐차 말소신청이나 개인의 재산으로 구매한 차의 폐차신고처리나 틀리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차량의 명의가 사업자니까 개인의 것과 같이 회사라는 걸 인증해주는 몇가지 서류만 전체적으로 구비 가능하면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요. 차량등록할때만 구비하시는게 아닙니다. 때문에 익숙하신 서류입니다. 서류구비후 폐차처리를 하시는 일정과 순서들은 보통의 폐차와 동일합니다. 차량소유주가 법인인 차량이 개인자동차의 그것과 달라지는 경우는 법인이 폐업을 하게된 후 부터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법인의 폐업이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자면 폐업하는 대상은 사업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를 일정기간동안 휴업을 해버리거나 폐업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청산되었다고 보거나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업의 운영이 차질이 생겨 부도가나거나 폐업등록를 하는 경우에 법인자체까지 해산절차를 밟기까지가 힘들답니다. 그렇다보니 폐업한 법인사업체의 상황에는 폐차접수시점 법인사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집니다.

 


구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차량 폐차접수시킬 때에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서
5.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자동차에 못낸 가압류가 쌓여 있더라구요. 폐업한 법인폐차할때 차령초과폐차로 접수가 되나요?


개인차량과 마찬가지로 법인자동차도 압류폐차가 된답니다. 따라서 압류가 있더라도 차량폐기가 가능하죠. 법인의 차량을 운행했는데 법인이 사정이 안좋아져서 운영을 하지 않는데 차의 명의변경등록을 안 한 상태로 폐차처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법인의 압류문제로 답답해하고 계신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인의 차량도 조건이 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처리하실 일이 많지만 법인명의차량의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구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시게 되길 바래요.

 


구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업된 법인명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 챙기실 접수서류 안내


1. 차량등록증원본, 2.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원, 3. 폐업사실증명서, 4.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근저당권, 가압류가 미납된 자동차도 구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과연 폐차등록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연식에 따라 어느정도 환가가치가 있는 미납으로 인해서 생긴 압류가 정리할 수 없이 많다면 폐차 또는 매매같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처리불가능인데 예외조항이 있어서 노후된 자동차의 폐차말소는 가능하답니다. 형편이 나쁘고 체납금을 바로 갚을 수 없어서 과태료 낼 돈이 없는 분들이 폐차조차 하지 못하면 매년 세금과 보험가입 및 검사등을 지속할 수 없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노후된 자동차가 아파트주차장이나 골목에 흉물스럽게 무단으로 방치되는 등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차량에 설정되어있는 압류를 확인해 본 다음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정산해버리고 싶어요. 처리방법도 알려주시는게 맞나요?


먼저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통화를 걸고 나서 폐차 접수할 모든자리 포함해서 자동차의 전체 넘버를 얘기해 주신다면 차의 갑을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까먹고 살았던 압류나 과태료를 알아봅니다. 그 외 개인의 정보는 무엇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상세한 원부의 내역을 조회했는데 미납이 있지 않다면 일반폐차로 서류구비를 하셔서 진행하세요. 만약 미납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폐차를 할건지 결정하실 수 있어요. 미납이 엄청 많아 전체 금액이 1~2백만원정도라고 해도 일반폐차로 결정하신다면 여기서 대신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구청에 차량 말소등록 민원을 말소신청 업무를 제가 직접 해야 되는지요? 이 곳에서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말소접수와 등록에 관한 업무처리는 손수 직접 폐차처리를 맡길 자동차를 몰고 정부허가 폐차장 사무실에 오신 이후 차량을 입고하고 서류를 발부받아 등록지와 관계없이 구청 자동차등록과에 가서 손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오랜 세월동안 운영되고 있는 관허가된 폐차장이라면 저희가 직접 빠르고 간편하게 대행해서 말소등록이 됩니다. 해서 번거롭게 내 인력을 낭비하며 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셔도 되십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염두해두고 있어야 할 것이 정식인증 구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 보내서 위탁처리를 안하고 인증도 안 받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업체에 대행을 보내게 되면 정리가 결국 되지 않아버려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거나 직접 말소등록을 해야하는 등의 답답한 사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니 유의해야합니다.


압류폐차는 대체 어떤 이유로 말소가 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나요? 궁금해요.


전국의 폐차말소 처리기간은 그 어디도 다르지 않습니다. 차령초과로 말소신고가 접수된 차는 말소신청중이라는 직권말소 예고등록과 함께 구청이나 경찰서등의 압류권자들과 근저당 설정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합니다. 대략 한달정도 되는 시일이 소요되고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폐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러한 업무절차상 최소 40일~최대 2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는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기 전에 책임보험을 들어놔야 되는지?


여지껏 자동차 책임보험을 잘 연장해놓고 사용하고 다니셨다면 폐차말소등록일까지 보험가입을 해놓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최대가 90만원이니까요.


시군구 세무과나 주차관리과에 자동차세 미납으로 근저당권,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두 개인 번호판중에 하나가 영치가 되면 연령초과폐차를 하지 못하는 게 진짠건가요? 알고 싶어요.


공무원에 의해서 차넘버를 띄어간 차량은 압류자동차폐차 접수를 신청하는게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세무과에 세금을 전부 납입한 후 번호판을 받아와서 신규 접수를 하는게 좋으니 차량번호판 간수를 잘 하시도록 하여 압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압류폐차 상담을 해보세요.

 


압류된차 폐차는 꼭 국가에서 인증한 폐차장에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럴만한 이유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정식 등록된 폐차사업장에서는 압류나 근저당의 설정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혹시라도 말소처리가 안될만 한 점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차주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청도 안되는 것을 처리한다며 차부터 보내라는 곳들이 흔히 보입니다. 압류폐차가 없던 10~20년 전부터 정상말소가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해준다며 차 빼돌리고 연락 끊어버리는 불법적이고 비전문적인 알선업자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에 관허폐차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하는게 중요합니다.


관허폐차장에다 차를 맡겨야 하는 까닭이 따로 있는건지? 홍보가 엄청나게 많아 보여서 판단하는 것만도 힘들어서 그렇답니다.


 차를 많은 기간 함께하면 애정이 쌓이는 것이 당연하나 노후되어 계속 수리하면서 타고다닐 자신은 없고 작별의 시간이 다가온거 같으면 차량을 보낸 후 모든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관허폐차장을 통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오래되어 운행도 못하는데 세금체납이나 압류, 저당이 있어서 정리도 못하고 방치하고 계셨다면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