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만안구폐차장 한정 상속 차량 폐차,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양시만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압류된 차량의 폐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압류 및 저당 관련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고객이 법적 문제 없이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의 경우, 이러한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양시만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통해 고객이 폐차 절차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돌아가신분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차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그 차를 상속받아야 하는 분이 상속이전을 하지 않고 폐차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인이 살아계실때 타시던 차를 더는 운행안하고 바로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상속이전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에서 말소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이전등록과 폐차말소등록을 한번에 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가 좀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이에요.
상속차도 차령초과폐차를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차에 그동안 못낸 근저당권이 많이도 잡혀 있어요.
혹여 차주분이 작고하시고 상속인이 상속이전 등록신청을 받지않은 상황에서 폐차말소를 신청하는 상속폐차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고인의 압류나 과태료문제로 머리아퍼하고 계시다 문의주신 사례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상속받을 차도 압류폐차의 조건만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처리하실 일이 많지만 폐차는 전문상담원을 통해서 명확한 폐차처리를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램해 봅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폐차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한정승인 판결 신청은 일반적인 경우 채무가 훨씬 유산보다는 많으시거나,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시게 됩니다. 채무가 훨씬 많이 있으시다거나 잘은 알아보기 애매한 경우에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안심상속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한정상속은 법무사가 전문이고 상속폐차는 상속폐차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팩트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결정문까지 전부 받으신 후 폐차처리를 하시면 된답니다.
한정상속의 과정중에 있습니다. 3개월안에 처리가 안되도 관계없나요? 며칠전에 신청한거라서 아직 판결 안내문을 못 전달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 받으실 땐 집이나 건물같은 부동산, 금,유가증권,현금등의 동산같은 적극재산과 신용대출, 담보대출, 벌금 체납같은 소극적재산 즉, 개인의 빚이 상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얻는 적극재산보단 체납이 많은 경우 또는,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케이스라면 한정상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 서류를 제출 하신거라면 평균적으로 두달정도안에 상속한정에 대한 결정 안내가 납니다. 그리고 육십일간 지역일간지등에 공고를 하셔야합니다. 한정승인은 민법을 어느정도 아시거나 직접하시고 싶으신 분은 본인스스로 직접하셔도 상관없으시고 법무사분들이 친절히 진행을 잘 해주시니 조금만 수임료를 지불하고 맡겨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서류준비, 접수, 판결문받고 기타등등을 진행하다보면 3개월은 눈한번 감았다 뜨면 지나갑니다. 폐차처리를 해야하는 시간을 넘기게 되버리는거죠. 하지만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폐차 3개월, 혹은 상속이전 육개월이라는 동안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기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불포함하고 계산하니까요.
상속 또는 상속포기한 자동차를 폐차접수 시에 구비하셔야 하는 신청서류 안내
1. 차량등록증원본, 2.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3.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사진파일전송,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날인)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걸려있는 자동차도 안양시만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정말 폐차신청을 할 수 있다는게 정말 맞나요?
현상황이 그간 쌓인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쌓여있던 과태료가 감당 못하게 많은 분들이 폐차를 못하게 한다면 무한반복되는 세금체납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됩니다. 고장난 자동차가 대포차가 되어 뺑소니나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의 연령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차량에 체납압류가 등록되어 있으면 매매이전이라든지 말소등록등의 처분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접수자체가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환가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차는 폐차말소등록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자동차에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내역을 확인해 보고 금액 자체가 얼마 안되면 말끔하게 정산을 원해요. 도와도 주시는게 맞나요?
알아보는 방법은 먼저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폰으로 통화를 하시고 난 다음 폐차를 신청을 원하는 모든자리 포함 차량의 등록넘버만 알려 주시면 자동차압류내역을 조회하는데요 타고 다니면서 밀려둔 모든 압류과태료를 확인이 가능해요. 차량압류를 제외한 차주의 신상정보등은 나오지 않으니 아무런 걱정마세요. 압류를 확인했는데 납부되지 않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반폐차로 진행하면 되고, 만약 미납된 압류가 남아 있다면 미납상태를 다시한번 상세히 확인해본 후에 처리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 미납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전체 금액이 2~3백만원정도 된다해도 납부를 원하시면 폐차사무실에서 정리하게 편하게 서포트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양시만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걸린 자동차의 폐차처리가 많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차령말소신청이 된 자동차는 말소 진행중이라는 사안이 차량등록원부에 예고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과 압류등록한 관공서에 안내문을 보내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내해줍니다. 통보가 된 후 약 30일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고 정식적인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이러한 업무절차상 최소 40일~최대 2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동안은 신청만 되어 있을 뿐이지 말소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합니다.
차량을 폐차사무실에 접수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얼만큼 지나고 해지해야 할런지?
차량보험은 폐차량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완료된 후 말소등록이 된것을 보험사에서 확인하거나 폐차증, 말소증, 등록원부같은 서류를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보험을 해약 및 환급해줍니다. 이때 기준일은 폐차가 완료된 날짜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기사님께 인도하셨다면 잠시 여유를 갖고 기다리셨다가 서류발급이 완료되면 그때 보험사에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폐차는 약 40~60일 정도가 경유차 조기폐차는 대략 십일정도 일반폐차말소등록은 당일에서 1영업일정도 소요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차량 책임보험을 꼭 재가입해 놓아야 하는건지?
지금 차량책임보험만큼은 무조건 연장해놓고 운전하고 다니셨다면 정상적인 폐차처리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가입을 지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소되는 동안 보험과태료는 4-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폐차신청을 말소등록 업무를 저희가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대행도 해주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말소신고와 등록업무는 차주님께서 직접 폐차처리하려고하는 차량을 타고 폐차장에 방문하신 다음 차량을 놓고 폐차폐차량입고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기 쉬운 구청에 방문해서 직접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오랜시간동안 운영되어 온 관허 인증된 폐차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업무가 가능해서 수고스럽게 노력을 들여가며 하실 필요성이 없다고 여기셔도 됩니다. 꼭 생각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관허 안양시만안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 폐차정리를 하지 않고 인증도 안 된 그럴싸한 업체에 대행을 맡겼다면 말소정리가 아예 되지 않아 직접 말소등록을 해야하거나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심각한 손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확인을 잘 하셔서 나쁠게 없습니다.
제가 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폐차량의 인도가 되나요?
많은분들이 회사업무나 개인적인 사무로 인해 시간내서 차랑인도까지 하실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계시지 않더라도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차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전문 차량인수 기사분들이 방문하여 완벽하게 인수해드리므로 아까운 시간을 차량인도에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폐차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차를 폐차처리장에 저희가 직접 운행해서 끌고 가야 하는지? 견인비는 무상이라 알고있어요. 정말인가요?
만약 정식으로 폐차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라면 별도 견인서비스를 불러서 견인을 하므로 거리나 견인작업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만안구폐차장 안심폐차장 사업소에서는 여러대의 견인차를 보유하고 정직원 기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별도의 운송비용 없이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분들께서 안전하게 차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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